beta
대구지방법원 2019.05.29 2018가단1671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1,097,5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9.부터 2018. 5. 1.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6. 6. 30.경 PRO(TOK) 열교환기 ASSEMBLY LINE(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제작공사를 대금 54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납기 2016. 12. 30.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상 납기 내에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여 인도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을 주장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7. 6. 12. ‘PRO(TOK) 열교환기 ASSEMBLY LINE 제작공사 권리, 권한 포기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합의서의 주요 내용으로, ① 비용 부담의 기준을 정하고, 이 사건 기계와 관련된 추가비용은 상호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② 피고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당초 납기 내에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여 인도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현 상태의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모든 권리, 권한 일체를 포기하며, 원고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한다는 내용, ③ 피고는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설계도면 및 매뉴얼 관련자료 및 기타 자료를 원고에게 제출하고, 원고의 기계 제작 완성에 있어 모든 정보 및 기계제작에 협조한다는 내용 등이 있다. 라.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무렵, 피고는 당시 제작 중이던 이 사건 기계를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마. 이 사건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 관련 설계도면 및 매뉴얼 관련자료 및 기타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

바.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의 자료 제공 등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기계의 제작 완성을 위해 2018. 1. 23. 현재 191,097,503원 = 자재 구입, 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