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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31. 선고 2015나1105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등

사건

2015나11053 소유권말소등기 등

원고, 항소인

A(개명 전 B)

피고, 피항소인

1. R종교단체(변경 전 C종교단체)

2. D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 4. 22. 선고 2014가단4579 판결

변론종결

2016. 11. 18.

판결선고

2017. 1. 3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R종교단체은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8. 3. 19. 접수 제1327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D는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지원 2008. 3. 27. 접수 제14962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북 중원군 E에 있는 F 소속 사찰 G의 주지였던 H의 미망인으로서 G의 토지 및 건물로 사용되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개개의 부동산은 그 순번에 따라 '제1 내지 4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위 F에서 탈종하기로 하고 2006. 10. 23.경 피고 R종교단체(변경 전 C 종교단체이다. 이하 이를 통틀어 '피고 종단'이라 한다)에 귀종신청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8. 3. 19. 피고 종단에게 제1, 2, 3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접수 제13271호로 2008. 3. 1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제4 부동산에 관하여(2006, 10, 27.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2008. 3. 27. 피고 종단의 대표자인 피고 D 명의로 같은 지원 접수 제14962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이하 피고들 명의로 마쳐진 위 각 등기를 '이 사건 등기'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주장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종단에 증여하면 G의 복원불사1) 및 종단변경이 이루어질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는 이에 속아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2) 제1예비적 주장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들이 G의 복원불사를 하지 못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체결되었다. 그런데 피고들이 G의 복원불사 및 종단변경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위 해제조건 성취로 무효가 되었거나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의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3) 제2예비적 주장

원고와 피고들은 2010. 8.경 M에 대한 원고의 채무가 모두 변제되면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원고에게 반환한다는 구두약정을 하였고 원고는 2014. 3.경까지 위 M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피고 D가 원고의 M에 대한 채무를 탕감하는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게 된 것일 뿐, 피고들이 원고에게 G의 복원불사 및 종단변경을 해줄 것처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제1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G의 복원불사 및 종단변

경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다.

3) 제2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가 M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주위적 주장(사기에 의한 취소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3, 6 내지 12, 17 내지 20호증, 을 제9 내지 13,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및 당심 증인 J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충청북도지사, F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G의 복원불사 및 종단변경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렇게 해줄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의 기망을 이유로 위 증여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2015. 1. 19. 예비적 청구원인 추가 신청서2)가 피고들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증여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할 것이다(나아가 설령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하여 피고들의 기망에 의한 취소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앞서 든 각 증거에다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G 신도회 회의록에는 G가 전통사찰로 중창복원 불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 종단에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D는 G의 복원불사를 위하여 사업비를 자부담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적어도 피고들이 G의 복원불사 및 종단변경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하지 아니하게 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증여계약은 위 해제조건이 성취됨으로써 해제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제1예비적 주장도 이유 있다).

1)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2008. 3. 11.경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시점인 2009. 3. 17.경에 이르러서야 원고와 M 사이에 채무를 1억 5,000만 원으로 감액조정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는바, 이와 같은 구체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약 1년이나 전에 피고들이 장래에 위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조력할 것을 대가로 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먼저 증여하였다는 것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2) 또한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원고와 M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기 전인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에 이미 3차례나 만나 구두합의를 하였는데 이 당시에 피고들이 위 합의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이 사건 합의를 할 당시에는 M이 원고나 J를 신뢰할 수 없어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 피고 D를 입회인으로 세우라고 요구하여 피고 D가 입회인으로 서명 · 날인을 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 D가 위 합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3)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합의 후부터 2014. 3. 17.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합의에 의하여 원고가 M에게 변제하기로 한 채무 1억 5,000만 원 전부를 원고의 자금으로 변제하였을 뿐이다.

4)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소제기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205,505,100원인바, 앞서 본 피고들이나 피고 D가 이 사건 합의나 채무 변제에 기여한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대가가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보인다.

5) 원고는 2007. 5. 29. F에 사찰등록 말소신청을 하였고, 피고 종단은 2007. 7. 10. G의 F 탈종공고를 하였으며, 같은 날 J를 G의 주지로 임명하고 사찰등록증을 발급하였지만, F에서는 G가 여전히 F의 사찰이고 위 사찰의 주지는 S이라고 주장하면서 다투고 있는 사정으로 인하여 충청북도에서도 G의 종단변경을 승인하지 못하는 상황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G의 종단 변경에 문제가 있어 현재까지도 G의 종단변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6)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2008. 3. 11.에 J를 다시 G 주지로 임명하였고, J는 그로부터 약 5개월 후인 2008. 8.경 『L(갑 제17호증)』을 작성하였는바, 위 계획의 요지는 G를 복원불사하기 위하여 431억 1,477만 원의 사업비가 요구되고, 이 중 258억 6,886만 원(60%)은 국비의 보조를 받고, 나머지 172억 4,590만 원(40%)은 충청북도, 충주시, G, 피고 종단의 공통의 자부담으로 충당하여 G의 복원불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7) 그런데 위 계획의 격려사와 『2008년도 전통사찰 보수, 정비사업 자부담 확약서(갑 제18호증의 2)』에는 피고 D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D는 위 격려사의 인영 옆에 'T'이라 기재되어 있고, 위 확약서의 인영 옆에 'C종교단체 총무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 D는 자신 명의로 나가는 서면에는 'C종교단체 총무원'이라고 기재하는 점, 위 확약서에 날인된 도장은 피고 D가 예전에 사용하던 도장으로 위 확약서의 작성 당시에 사용하던 도장이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위 각 서류의 작성의 진위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격려사와 확약서를 포함한 위 계획서는 당시 G의 주지였던 J가 작성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 D의 직명을 평소와 다르게 표기하였을 수도 있어 보이는 점, 위 확약서에 날인된 인영은 2008. 3. 11.경 작성된 증여계약서(을 제13호증)와 피고 종단에서 2008. 4. 18. G를 피고 종단으로 입종시키는 전통사찰등록 변경신청을 할 때 날인된 인영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확약서에 날인된 인영은 피고 D가 당시에 사용하던 인영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G복원불사계획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위 계획안에 담겨 있는 복원불사를 위한 자금마련 방법에 대하여도 원고측에 확약을 한 것으로 보인다.

8) 그러나 피고들은 2008. 8.경 위 G 복원불사 계획이 마련된 후부터 지금까지 위 계획의 실현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과 같은 약속을 한 바도 없다고 부인하면서 이 사건 소송에 이르고 있다.

나.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 원고에게, 피고 종단은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8. 3. 19. 접수 제1327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D는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지원 2008. 3. 27. 접수 제14962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 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주문 기재 각 의무의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병찬

판사 송효섭

판사 김재연

주석

1) G의 복원과 증축을 의미한다.

2) 원고는 그의 2010. 2. 9.자 내용증명 또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기망에 의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2015. 1. 19. 예비적 청구원인 추가 신청서에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본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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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4.22.선고 2014가단4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