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9.07.03 2018노300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 반복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금 전부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 반복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금 전부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피고인들을 상대로 3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인들과 피해자 모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범행 기간 중 일정 금원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