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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23 2019노164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은 모두 사실이고,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