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17(2)행,050]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등록세 과세표준액 산정의 예에 의한 산정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일단 취득세를 부과한 이상 다시 실제취득가격에 의한 과세는 할 수 없다
구 지방세법(73.3.12. 법률 제2593호로 개정되기 전) 제11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등록세과세표준액산정의 예에 의한 산정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일단 취득세를 부과한 이상 다시 실제취득가격에 의한 과세는 할 수 없다.
이연합성약품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보건대,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64.11경에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그 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까닭에 피고는 그해 12월경에 지방세법 111조 2항 단서에 따라 그 취득세부과 표준액을 8,094,000원으로 사정하고 178,068원을 원고에게 과세하였다가 그 완납후인 1967.12.1 그 실취득 가격이 2,797만원이라 위 과세표준액보다 많다 하여 그 초과 부분에 해당한 취득세로서 다시 원고에게 397,520원을 부과하였다는 것인 바, 위 법조에 의하면 부동산취득자가 그 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세법에 규정된 등록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 예에 따라 산출한 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하였으므로 이 과세표준액에 의하여 정당하게 일단 취득세를 부과한 이상, 그 과세표준액이 실취득 가격보다 적었다 하여도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다시 취득세를 부과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