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경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C’의 친구만들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2세)과 카카오톡 및 전화통화를 통해 대화하면서 ‘나이는 20세이고 병원에서 물리치료사 보조로 일한다’며 거짓 소개를 하는 한편 피해자와 자주 연락하면서 ‘보고 싶다, 맘에 든다, 매력 있다, 이제부터 사귀자, 만나서 노래방에도 가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자’라는 등의 대화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2. 20. 07:00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가도 되냐 ’고 하자 피해자가 ‘와도 된다’고 하여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인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으로 올라와, 같은 날 16:00경 시흥시 F아파트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조수석에 태운 후 안양에 있는 노래방으로 가 노래를 부르거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 시내를 돌아다니는 등 같이 지내다가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에게 ‘집에 안가도 되냐 ’고 하자 피해자가 ‘집에 가기 싫다’고 하여 ‘그럼 같이 있자’며 찜질방에 같이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여관이나 모텔 등 피해자와 같이 잘 곳을 찾아 다녔으나 이 역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모두 거절당하자 같은 날 24:00경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운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 주차장으로 가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와 같이 아프리카tv를 보는 등 시간을 보내다가 2013. 2. 21. 01:00경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키스해도 되냐 , 하고 싶은데 해도 되냐 ’며 키스를 하면서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어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은 다음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부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