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1 2016고정6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8 04:21 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1에 있는 건국 대학교병원 장례식 장 앞길에서부터 위 병원 주차요금 정산 소 앞까지 약 7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단속 경위 서, 감정결과 회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