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 학교법인 B은 원고에게 경주시 E 임야 955㎡ 중 7068/8023 지분에 관하여 2019. 10. 7....
1. 인정사실
가. 경주시 E 임야 95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 원고는 2015. 3. 31. 피고 학교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피고 법인 소유의 경주시 G 임야 54577㎡와 분할전 경주시 H 임야 8023㎡중 일부(627/8023)를 매매대금 2,015,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당시 ‘위 분할전 토지에 대한 분할측량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분할확정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고 특약하였다(매매계약서에 도면을 첨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2) 그 후 2015. 4. 10. 원고와 피고 법인은 위 분할전 토지 중 매매대상을 764/8023지분으로 늘리면서 매매대금을 2,021,100,000원으로 증액하여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15. 6. 3. 위 토지 중 764/8023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원고는 2015. 6. 18. 위 분할 전 토지 중 일부를 추가 매수하였고, 2015. 6. 19. 위 토지 중 191/802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이로써 원고의 지분은 합계 955/8023이 되었다
). 4) 2019. 5. 9. 분할전 경주시 H 임야 8023㎡에서 955㎡가 분할되어 경주시 E 임야 955㎡가 되었다.
나. 경주시 F 답 524㎡(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 원고는 2015. 3. 31. 피고 D으로부터 분할 전 경주시 I 답 2483㎡ 중 일부(394/2483)를 매매대금 15,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당시 ‘위 부동산에 대한 측량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고, 분할확정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로 한다’라고 특약하였다(매매계약서에 도면을 첨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2) 그 후 2015. 4. 10. 원고와 피고 D은 위 분할전 토지 중 매매대상을 456/2483지분으로 늘려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15. 6. 3.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