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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5 2017노276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하루에 불과 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보이스 피 싱 범죄의 방법이 점점 더 치밀 해지고 그 피해가 커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에 의한 사기 범행에 중요한 현금 인출 책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이 인출하여 전달한 금액이 3,800만 원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