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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2 2015고단8476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1. 4. 22:30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직장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0만 원을 빌려 주면 내일 바로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득이 100만 원 정도 있었으나 채무가 1천만 원 정도 있고 대출이 자가 매월 60만 원 상당이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생활비 등을 제외하면 남는 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6. 15:20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급하게 아르바이트생 비용을 주어야 하는데 3일 뒤에 갚겠다.

200만 원을 더 빌려 주면 전에 빌렸던 돈을 포함하여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20.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경 호일 관련하여 임금 지급할 비용이 필요하니 170만 원을 더 빌려 주면 이전 빌렸던 돈을 포함하여 일주일 내에 모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7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23. 23:30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친구가 술을 먹고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