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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26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경 서울 동대문구 C 3층 복도에서 평소 피해자 D의 방에 있는 애완견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주거지 방문을 발로 차 부서뜨려 수리비 약 20만 원이 들도록 방문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5. 15:00경 서울 동대문구 C 3층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평소 피해자의 방에 있는 애완견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4. 8. 5. 15:30경 서울 동대문구 C 3층 복도에서 피해자 E(71세)이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19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앞으로 술을 마시지 않고, 더 이상 거주하는 동네에서 이사를 가겠다고 다짐하는 점, 약 4개월 간 수감생활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평소 이웃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려 구속이 되었다가 석방되는 등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주민들이 피고인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상습으로,

가. 피고인은 2013. 12. 하순 22:00경 서울시 동대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