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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0 2020노13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징역 2년)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집행유예기간 범행 등 음주운전 처벌전력,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한 정황, 일부 피해자와 합의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

원심이 양형인자를 선택적용하는데 잘못이 없고, 항소심에서 양형요소 변동도 없다.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이 법원에서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