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194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해당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D 4 층에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는 식품 등 제조 등을 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경 서울 소재 장소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E에서 제조한 식품인 ‘F’, ‘G’, ‘H’ 의 전단지에 ‘H’ 의 경우 ‘ 면역력 증가, 청혈, 에너지, 노화기, 갱년기, 당 치수 대사조절 ’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재하고, SJP 슈퍼 유산균의 증식 표와 함께 유해 균이 많은 사람 ‘ 비만, 아토피, 건설, 늘 피곤 하다, 감기를 달고 산다, 장이 불편 하다, 류 머 티 즘, 장염, 설사, 변비’, 유익 균이 많은 사람 ‘ 피부에 윤기가 난다, 피곤이 없다, 감기를 잊고 산다, 의욕이 넘친다, 장이 편안 하다’ 라는 설명과 함께 그래프를 기재하고, ‘ 변비, 설사, 위와 장이 불편할 때 설사로 인한 복통에도 도움이 됩니다,

탈모, 두통, 아토피, 여드름, 건선 피부 효소의 생성을 촉진, 독 소 배출을 줄임으로써 증상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체내 면역력을 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라는 등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기재하여 비치하거나 영업소 입구에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달 12.부터 2017. 2. 1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5회에 걸쳐 합계 금 89,425,5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