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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5가단197916

전자어음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4.부터 2016. 1. 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7. 14. B에게 액면금 100,000,000원, 어음번호 C, 수취인 B, 지급은행 국민은행 양재동지점, 만기일 2015. 11. 13.로 된 전자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나. 이 사건 어음은 D, 주식회사 홍진 등과 E을 거쳐 원고에게 순차로 배서양도되었고, 원고는 2015. 11. 13. 이 사건 약속어음의 추심을 의뢰하였는데 피고의 피사취신고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어음금의 지급일 다음날인 2015. 11.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6. 1. 4.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B가 어음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금원을 대여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고가 B에게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한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이 위와 같은 경위로 발행된 피사취어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한 자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이 피사취어음임을 알면서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