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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4 2013고단6644

위조유가증권행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2010. 7.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1. 11. 30. 가석방되어 2012. 2. 12.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고, 2014. 2.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구해오면 이를 정부에 매도하여 공로금을 수령하거나 제3자에 처분하여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이를 승낙한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같은 취지로 제안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C은 M에게 다시 같은 취지로 제안하였다.

이를 승낙한 M는 외평채를 구해오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위 피고인들은 M와 외평채를 구해서 이를 정부나 제3자에게 처분하고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M는 2012. 1. 10.경 경남 양산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N회장’으로부터 ‘한국은행 대한민국금융공채 한국은행권 만 원, 500,000,000WON’이라고 인쇄된 위조된 외평채 약 18만 장(액면가 약 90조 원 상당)을 취득하여 2012. 1. 11. 02:00경 인천 계양구 O에 있는 P어린이집 앞에서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04:00경 위와 같이 교부받은 외평채가 위조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미리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찾아 온 피고인 B에게 이를 교부하였으며, 피고인 B은 Q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이를 운반하여 2012. 1. 11. 06:0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역시 위 외평채가 위조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외평채가 위조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처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