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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4가합53148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65,477,306원 및 그 중 1,961,694,972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금채무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A과 다음과 같은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고(이하 각 신용보증약정을 ‘ 차 보증’이라고 하고,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그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으며, 피고 B, C, D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약정일 신용보증원금(원) 보증기간 비고 1차 보증 2008. 6. 3. 1,000,000,000 2008. 6. 3.부터 2010. 6. 2.까지 보증금액이 480,000,000원, 보증기한이 2013. 12. 13.까지로 각 변경 2차 보증 2010. 1. 29. 680,000,000 2010. 1. 29.부터 2011. 1. 28.까지 보증기한이 2013. 1. 24.까지로 변경 3차 보증 2010. 12. 16. 800,000,000 2010. 12. 16.부터 2011. 12. 15.까지 보증기한이 2013. 12. 13.까지로 변경

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 A을 대신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대위변제 원리금 및 이에 대하여 연 25%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법적 절차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이율은 1999. 1. 1.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12%이다.

다. 피고 A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차 보증을 담보로 600,000,000원을, 2차 보증을 담보로 800,000,000원을, 3차 보증을 담보로 1,00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으나 2013. 10. 1. 부산지방법원 2013회합22호로 기업회생절차가 진행되어 위 각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3. 10. 15. 중소기업은행에 1차 보증으로 인한 대출 원리금 481,720,474원, 2차 보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