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03 2016고정876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2.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지점에서 E 포드 뉴토러스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대우캐피탈 주식회사(현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으로 27,100,000원을 대출 받고, 2009. 8. 13.경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대우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27,1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호텔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줌으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10,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채권가액인 27,100,000원 정도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