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변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8.경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외조모 망 D에게 발급된 장애인자동차표지 차량번호 란에 기재되어 있는 ‘E’을 지우고 그 자리에 검정색 매직을 사용하여 ‘F’라고 기재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2. 5. 15:23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내 주차장에서 자신 소유인 F 투싼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장애인주차표지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발급기관 확인서), 내사보고(장애인 등록표지판 발급 여부)
1. 고발장, 위반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기준’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ㆍ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의 기간, 피고인의 반성정도, 범죄전력(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고, 검사의 구형량(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벗어나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