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59. 4. 30. 선고 4291민상182 판결
[입입금지가처분이의][집7민,081]
판시사항
분묘기지에 관한 토지권 유사의 권리
판결요지
분묘의 기지에 관하여 관습상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의 일종의 물권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소유할 수 없는 자는 이 물권을 시효에 의하여 취득할 수 없다
신청인, 상고인
장익진
피신청인, 피상고인
김홍섭
원심판결
제1심 안동지원, 제2심 대구고등 1958. 2. 26. 선고 58민중13 판결
이유
분묘의 기지에 관하여 관습상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의 일종의 물권은 당해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는 것이며 분묘를 소유할 수 없는 자는 사실상 당해 분묘를 장기간 관리하였다 하여도 전시 물권을 시효에 의하여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조선의 분묘에 대한 소유권은 실습상 종손에 속하고 방계자손에 속하지 아니함이 분명한 바 기록에 의하면 본건에 있어서 신청인은 소론 조선의 방계손이고 종손은 소외 장출이이며 동인이 목하 행방불명이라 하여도 기 종가가 절가로 확정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신청인이 차 종손으로서 종가를 상속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은 소론 분묘를 소유할 수 없고 따라서 해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본건 토지에 대한 지상권 유사의 물건을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상 설시와 동 취지로서 신청인의 소론 가처분신청을 각하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기타문서
-기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