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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4. 30. 선고 4291민상182 판결

[입입금지가처분이의][집7민,081]

판시사항

분묘기지에 관한 토지권 유사의 권리

판결요지

분묘의 기지에 관하여 관습상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의 일종의 물권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소유할 수 없는 자는 이 물권을 시효에 의하여 취득할 수 없다

신청인, 상고인

장익진

피신청인, 피상고인

김홍섭

원심판결
이유

분묘의 기지에 관하여 관습상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의 일종의 물권은 당해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는 것이며 분묘를 소유할 수 없는 자는 사실상 당해 분묘를 장기간 관리하였다 하여도 전시 물권을 시효에 의하여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조선의 분묘에 대한 소유권은 실습상 종손에 속하고 방계자손에 속하지 아니함이 분명한 바 기록에 의하면 본건에 있어서 신청인은 소론 조선의 방계손이고 종손은 소외 장출이이며 동인이 목하 행방불명이라 하여도 기 종가가 절가로 확정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신청인이 차 종손으로서 종가를 상속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은 소론 분묘를 소유할 수 없고 따라서 해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본건 토지에 대한 지상권 유사의 물건을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상 설시와 동 취지로서 신청인의 소론 가처분신청을 각하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사광욱 라항윤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