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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9 2014노19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내지 4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 5 내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원심 판시 제 1 내지 4의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제 5 내지 8의 죄에 대하여 징역 8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우선 피고인의 범행을 살펴본다.

- [ 원심 판시 제 1 내지 4의 죄] 피고인은 2008. 3. 경 태양광 전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실상 개인 회사인 T 주식회사를 이하 ‘T ’라고만 하고, 다른 회사들도 원심의 표기에 따른다.

설립하고 사업 확장을 시도하였으나, 그 무렵 발생한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큰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유상 증자를 추진하면서, 계열사인 D의 이사회 의사록과 연대보증 계약서를 위조하면서 까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외에 피고인은 개인 또는 T의 채무의 연대보증을 위하여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 없이 D 나 O의 명의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의 배임 액수는 약 600억 원에 이른다.

- [ 원심 판시 제 5 내지 8의 죄] 피고인은 T에 자금난이 발생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자기 또는 형제가 운영하는 E, O, X의 회사 자금 합계 약 954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AD로부터 100억 원을 편취하였다.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동일한 대주주라는 점 이외에는, T와 E, O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없다.

E 나 O의 입장에서는 회사의 자금이 사실상 피고인의 개인 회사인 T에 투입될 이유는 없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각 피해자 회사들의 주주와 채권자, 이해 관계인들이 큰 손해를 입었고, O와 E는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하기에 이 르 렀 다. 특히 코스닥 상장회사였던

E가 상장 폐지됨으로써 대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