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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18 2020노98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당초 항소 이유로 2018. 10. 26.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39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하였다가, 당 심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이 부분 주장을 철회하고 범행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피고인이 2018. 8. 13.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3900만 원은 공사대금이 아니라 리베이트 명목의 돈이다.

설령 피고인이 위 돈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직접 체결한 G로부터 위 돈이 리베이트라는 말을 들었기에 이를 믿고 위 돈을 공사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인테리어 업체인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8. 8. 13. 15:00 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C 소속 영업이사 G을 통해 피해자에게 ‘ 창원시 마산 합포구 H에 있는 I 신축건물의 인테리어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대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이 사건 공사를 해 주겠다’ 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 대금, 직원들에 대한 임금 등으로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국세 10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회사 사무실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 2018. 11. 30. C을 폐업하게 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