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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52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6. 22. 09:25 경 서울 강남구 B 앞 이면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NEWTEE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고 논 현 까치공원 방향에서 논 현 초등학교 정문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고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6 세) 이 운전하는 E BEAVER125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발가락 근 위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8길 11에 있는 ‘ 한신 포차 논 현 본점’ 앞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NEWTEE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