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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302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 작성 증서 2013년 제1895호, 2014년 제474호...

이유

1.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의 작성 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은 2013. 8. 2. 및 2014. 3. 17. 원고를 대리한다고 주장한 C(원고의 처)의 각 촉탁에 기해 증서 2013년 제1895호 및 증서 2014년 제474호로 “피고가 2013. 7. 25. C에게 19,500,000원을 이자 및 지연손해금 연 30%, 변제기 2014. 1.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증서 2013년 제1895호), 피고가 2014. 3. 17. C에게 44,000,000원을 이자 및 지연손해금 연 30%, 변제기 2014. 9. 17.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증서 2014년 제474호), 원고가 C의 위 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위 각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내용의 각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은 원고로부터 어떠한 권한도 수여받지 않은 채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공증인에게 제출하여 이 사건 각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공정증서 중 원고가 C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부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C에게는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각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한 권한이 있었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장기간 투병 중인 관계로 원고의 처인 C이 치료비와 생활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고의 인감도장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이나 원고와 C의 직업, 재산, 수입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C의 차용행위는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 내에 있을 뿐 아니라, 원고는 2014. 11.경 C과 피고를 만나 원고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