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1.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8. 8. 30. 03:35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약국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을 때리고 있는 것을 본 피해자 D(26 세), 피해자 E(31 세) 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D의 정강이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F(41 세), 피해자 G(33 세) 이 위와 같은 행위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F의 뺨을 3회 때리고 발로 위 F의 온 몸을 수 회 걷어찬 후, 손바닥으로 위 G의 뺨을 6회 때리고,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8. 8. 30. 03:50 경부터 04:30 경까지 약 40분에 걸쳐 부산 부산진구 당 감로에 있는 부산진 경찰서 당 감지구 대 내에서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위 지구대에서 “ 짭새, 개새끼들 아, 쪽 팔린다.
씹할 놈들 아” 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그 곳 안에 있는 탁자를 발로 차고 그 곳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