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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5 2018고정166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 난폭운전 금지 사항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9. 17:35:35경부터 같은 날 17:40:30까지 약 4분 55초간 B 산타페 렌트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62.6km지점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화촌면 송정리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75.4km지점까지 약 12.8km 가량을 불특정다수의 차량에 위협을 가하는 과속운전, 앞지르기방법위반 3회, 진로변경방법위반 3회, 고속도로갓길주행위반 1회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피혐의자 검거보고

1. 단속영상 캡쳐 사진, 단속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3호, 제5호, 제8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