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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21 2013노18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약 3년 9개월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금액도 비교적 고액인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