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2.08 2017고단2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6. 11. 경부터 같은 달 15. 경 사이에, 부산 사하구 이하 불상지에서,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소변 감정서,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 내역 [ 피고인은 자의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소변에서 메트 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의뢰 회보가 있는 경우, 그 회보의 기초가 된 감정에 있어서 실험 물인 소변이 바뀌었다거나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서 메트 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 상 피고인은 감정의 대상이 된 소변을 채취하기 이전 언 젠가에 메트 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도1680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경찰은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하게 채취한 소변에 대한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사실, 위 연구소에서는 경찰에 피고인의 소변에서 메트 암페타민 및 메트 암페타민 복용 후 검출되는 생체 내 대사물인 암페타민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의 감정 의뢰 회보를 보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서 메트 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 상 피고인은 감정의 대상이 된 위 소변을 채취하기 이전 언 젠가에 메트 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