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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46854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5,770만 원과 그 중 5,380만 원에 대하여 2014.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인바, 원고는 2012. 7. 13.경부터 2014. 3. 13.경까지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매월 계불입금으로 60만 원씩을 입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13. 피고 C에게 2,000만 원을 월 2%, 변제기는 2014. 2. 13.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에 관한 차용증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2. 12. 20. 피고 C에게 1,000만 원을 월 2.5%, 변제기는 2013. 5. 20.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에 관한 차용증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 C는 2014. 3. 11. 원고에게, '2012. 7. 13.부터 2014. 3. 13.까지의 계돈 2,380만 원을 2013년 계 파탄으로 계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도록 약속합니다,

단, 계의 파탄은 2013. 10.임을 확인합니다.

'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8호증의 1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계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이 운영하는 낙찰계에 계원으로 가입하여, 2012. 7. 13.경부터 피고 B의 계좌로 계불입금을 납입하였는데, 피고 B은 2013. 10.경 계가 파계되었음에도 원고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원고는 파계된 이후에도 2014. 3. 13.경까지 계불입금을 납입하였으므로, 피고 B은 계주로서, 피고 C는 계금 지급 약정의 당사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계금 2,38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낙찰계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고 C가 계주로서 피고 B 명의의 통장을 사용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