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 21:1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전처 C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C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C의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 D 등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종용을 받은 이후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뒤에 있다가, C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전 남편이 골목에 숨어 있어 나가지 못하고 있으니 다시 와 달라”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등이 다시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7경 같은 장소에서, 경찰관 F 등이 출동한 이후 C가 주거지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는 “보지 잘 팔아먹어라, 보지를 찢어버리겠다, 보지를 불태워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C에게 다가섰고, 위 F이 이를 제지하자 “씹할 새끼들아 너희들이 뭔데 그러느냐, 끼어들지 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F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머리를 얼굴 쪽으로 들이밀며 배로 F의 몸통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