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5.07 2019노43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위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가 많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다액의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범행 수법과 가담 정도, 범행으로 얻은 수익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