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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4 2019나4037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설계 및 감리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건축회사이고, 피고는 논산시 D 일대 ‘C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사업주체인 부동산신탁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8. 27.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732,350,878원(= 공급가액 665,773,525원 부가가치세 66,577,353원)의 감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감리업무) ①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자는 기본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주체의 요청에 따라 특별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특별업무라 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업무 이외에 사업주체가 그 수행을 요청한 업무로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추가되는 감리업무

2. 사업주체의 요청에 의한 특허노하우 등의 사용, 모형제작, 현장계측, 외부 전문기술자의 자문 등

3. 자재장비 등의 생산지검사를 위한 해외 및 원격지 출장

4. 사업주체의 요청에 의한 신규 주택건설사업 관련 설계도서의 검토

5. 기타 사업수행관련자(사업주체, 감리자, 시공자)가 협의하여 특별업무로 규정하는 업무 제17조(계약사항의 변경) ① 사업주체는 계약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을 감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업무의 수행

2. 감리용역계약기간의 변경

3. 추가감리원의 배치 ② 감리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계약사항을 변경함으로써 사업주체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