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9. 세종시 C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케이티렌탈과 D 소나타 승용차를 리스기간 48개월, 리스료 매월 637,000 원씩을 납부하는 자동차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개월 분 리스료 만을 납부하고, 나머지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2015. 2. 12. 경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차량 리스계약이 해지되어 피해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반환하여 줄 것을 통보 받았음에도 반환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경에서 같은 해 12. 경 사이 E 초등학교 8 회 동창회 총무로 피해자 F 등 동창회 회원들이 납부한 동창회 비의 관리를 맡아 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피해 자인 동창회 회원들이 납부한 동창 회비를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G )에 위 회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1. 13. 경 위 금원 중 2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불상지에서 생활비와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12.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10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거나,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를 하기 위해 계좌로 이체하는 등 합계 11,464,974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임대 계약서 사본, 당사 중도 해지 통보 기안 문 및 고객관리 일지, 중도 해지 및 차량 반납 통보 서 사본, 당사 피해 영업 지점 도난 보고서 등, 차량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 횡령금액 특정 및 피의자 구두 진술 청취), 피의자 명의 농협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