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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4 2018가합30702

약정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490,207,7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3.부터 2018. 10. 24.까지는 연...

이유

인정사실

원고, D, E, F, G은 2013. 9.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자신들 소유의 서울 성동구 H, I, J, K, L, M, N, O, P 등 총 9필지의 토지 및 각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피고 B에게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고, 피고 B은 위 각 토지 위에 기존 지상건물을 철거 후 복합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되, 매매대금은 신축되는 복합건물의 구분소유 부분 중 일부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부동산공동개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최초 공동개발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최초 공동개발계약에 따라 2013. 9.경 피고 B과, 원고 소유의 서울 성동구 I 대 40m² 중 1/10 지분, J 대 109m²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원고 소유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3억 6천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은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될 복합건물 구분소유 부분 중 전용면적 21.35m² 10개 호실(Q호 내지 R호 및 S호 내지 T호)을 대물로 지급받기로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 B은 2014. 3. 13. 1개 호실을 추가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 D, E, F, U, V, W는 2015. 2.경 피고 B과, 이 사건 사업의 대상 토지에 V, W 소유의 서울 성동구 X 대 185m²를 포함시키고(이하 이 사건 사업의 대상인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 사건 최초 공동개발계약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 공동개발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최초 공동개발계약과 통칭하여 ‘이 사건 공동개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5. 3. 원고, D, E, F, U, V, W, Y, Z 주식회사 이하 ‘Z’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