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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25 2013나202604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인정 사실 제1조(매매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피고가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포함한 사업대상 부지 전체를 매수하여 타운하우스(빌리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고, 원고와 피고는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상호 권리와 의무를 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매대금 및 지불방법)

1. 매매대금 지불일자 및 방법 매매대금 : 29억 원 약정금 : 5,000만 원 잔금 지불방법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해당 토지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인허가권이 취소되는 시점에서 이 계약은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본 계약으로 전환된다.

2. 이 계약상 전체 매매대금 중에 15억 원이 지급될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잔금을 본 계약 확정시 정한 일자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부동산의 하자 및 제한물권 말소)

1. 갑은 이 계약이 본 계약으로 전환될 경우 하자부분 채권최고액 21억 8,000만 원은 중도금을 지급한 것으로 한다

(실제 금액은 원고 9억 8,000원, 양수만 5억 2,000만 원). 제8조(토지사용승낙서 발급) 원고는 피고가 타운하우스 건립을 위한 인허가용 및 기타 관련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본 매매계약 체결 및 제2조 제1항의 이행과 동시에 피고에게 매매부동산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등 인허가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근저당권 설정) 원고는 피고 또는 제3자 명의로 우선 근저당권 설정을 완료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고,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자의 명의와 비용으로 이 계약 물건지에 총 투자한 금액의 150%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다.

또한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제반 서류 일체를 피고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가.

원고는 2008. 3. 14. 피고에게 남양주시 D 임야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