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123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5. 5. 22:42 경 청주시 흥덕구 C 앞 노상에서, 하우스 방면에서 내수 동로 쪽으로 도로 1 차로 상을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의 차량 우측 앞 휀 다 부분으로 사고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1) 피해차량인 D CA110V 오토바이의 적재함 통 부분을 충격하여 앞 라이트 부분과 주차되어 있던
2) 피해차량인 E CA110S 오토바이의 적재함 통과 충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업무상 과실로 1), 2) 피해차량 파손 수리비 각 시가 379,500원, 319,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후 아무런 피해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