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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4 2017고단8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7 고단 85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고, 2015.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21: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 시 봉담읍에 있는 센스 포장마차 앞 길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미래 숲 어린이집 앞 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고단 2475』 피고인은 2017. 3. 27. 13: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화성 시 봉담읍 상리에 있는 협성 대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분 천리 최루 백로 166에 있는 분천 감리 교회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2017 고단 8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첨부) [ 판시 제 2의 사실, 2017 고단 24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음주 운전 범행 당시의 주취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