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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5.02 2017가단216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천시 E 전 155㎡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94. 10. 말경 양도 약정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G은 H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망 G은 1969.경부터 1973.경까지 사이에 위 H 토지에 있던 둑을 기준으로 둑 윗부분은 망 I에게, 둑 아랫부분은 J에게 각 매도하였다.

다. 그 후 위 H 토지는 H, K 내지 L 토지로 분할되었다.

망 I은 다음과 같이 H 토지, L 토지에 관한 소유명의자가 되었고, J은 다음과 같이 K 토지, 이 사건 토지(E 토지), M 토지에 관한 소유명의자가 되었다.

1) 망 I은 1981. 4. 22. H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H 토지에서 1998. 9. 21. L 토지가 분할되었다. 2) J은 1981. 4. 22. K 토지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K 토지에서 1994. 10. 1. M 토지가 분할되었다. 라.

피고는 J의 형이다.

피고는 1994. 10. 말경 망 I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2018. 2. 7. 제1차 변론기일에 위 약정의 내용 및 피고의 인장이 날인된 문서인 갑 제8호증의 성립 인부와 관련하여 ‘부지’라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자신 명의의 문서는 ‘부지’라는 인부를 할 수 없고, 피고는 2018. 1. 11.자 준비서면에서 ‘피고는 1994. 10. 11.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J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망 I의 주장에 따라 위 문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제1차 변론기일에 위 준비서면을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 증인 N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갑 제8호증은 피고가 작성한 문서로 판단된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등기상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망 I에게 인정할 것을 약속한다.

망 I은 피고에게 집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는 사용하도록 승낙한다.

마. 망 I은 2007. 3. 20.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망 I의 자녀로 망 I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