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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8 2018가단32325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5. 8.부터 위 부동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 2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기간 2015. 3. 8.부터 2017. 3. 8.까지,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53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그 뒤 피고가 2회 이상 월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8. 4. 3. 및 2018. 7. 2.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위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편 피고가 2018. 9. 1.경 원고에게 연체된 월 차임 중 일부를 변제하여, 최종적으로 2018. 5. 8.경부터의 월 차임이 연체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5. 8.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5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