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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21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6. 21:35 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전 북대 구 정문 부근 상호 불상의 감자탕 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11. 6. 21: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를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할 리스 커피 사거리 방면에서 아 중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시속 약 20km 의 속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에는 황색 이중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33 세) 이 운전하는 G BMW 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자동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