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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8.23 2017고단16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1』 피고인은 2016. 5.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11.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받는 등 동 종 폭력 범죄로 총 20여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 29. 10:00 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에서 소주를 구입하여 마신 뒤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약 20분 동안 계산대 앞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6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 폭력 사건으로 19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8.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업무 방해죄로 불구속 구 공판되고, 2016. 12. 30. 수원지 방법원에 특수 폭행죄 등으로 불구속 구 공판되고, 2017. 1. 24. 수원지 방법원에 폭행죄로 불구속 구 공판되어 각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1. 11:40 경 이천시 F에 있는 G 제과점 앞 버스 정류장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H( 여, 14세) 이 호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주머니에서 손 빼, 차 렷해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I( 여, 16세) 의 얼굴을 발로 1회 때리고, 주변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들어 피해자들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7 고단 50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 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