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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0.27 2020가단1808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 B는 원고에게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및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6. 13.경 피고 B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14. 12. 13., 이자는 2013. 12.경부터 연 20%를 적용하는 것으로 약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대지를 2018. 7. 30. G으로부터 매수하여 2018. 7. 31.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날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단독주택(이하 제1항 기재 대지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5. 피고 C과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2018. 9. 5. 접수 3406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한편 피고 조합은 2019. 9. 19. 피고 C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접수 제35680호로 채권최고액 7,8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경료 받았다.

마. 피고 조합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서산시 H 및 I까지 함께 공동담보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고, 2018. 9. 21. 피고 C에게 6,000만 원을 송금하여 대출하였다.

2. 판단

가. 피고 B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의 기초사실 및 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부터 연 20%로 정한 이자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 이러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고 B이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