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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232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4. 10. 15. 경 피고인 소유의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201동 901호 아파트에 경료 된 주식회사 신한 은행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임의로 말소시키고 새로운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과 C은 2014. 12. 19. 경 인천 계양구 F, 206호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G’ 사무실에서, C은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1. 1동의 건물의 표시,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제 201동, [ 도로 명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H,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1. 건물의 번호 : 제 201동 제 9 층 제 901호, 구조 및 면적 : 철근 콘크리트구조 101.9456 평방미터, 전유부분의 대지 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인천광역시 연수구 D, 대 34596.4㎡,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34596.4 분의 36.6550”,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 서기 2014년 10월 23 일 해지”, 등기의 목적 란에 “ 근 저당권 말소”, 말소할 사항란에 “ 서기 2014년 10월 15일 접수 제 99815호 근저당권”, 등기의 무자 성 명란에 “ 주식회사 신한 은행” 이라고 기재된 근 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서 1 부를 작성하고, 부동산의 표시란에 “1. 1동의 건물의 표시,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제 201동, [ 도로 명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H,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1. 건물의 번호 : 제 201동 제 9 층 제 901호, 구조 및 면적 : 철근 콘크리트구조 101.9456 평방미터, 전유부분의 대지 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인천광역시 연수구 D, 대 34596.4㎡,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34596.4 분의 36.6550”,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 서기 2014년 10월 23 일 해지”, 등기의 목적 란에 “ 근 저당권 말소”, 말소할 사항란에 “ 서기 2014년 10월 15일 접수 제 99815호 근저당권”, 위임자의 근저당권 자란에 “ 주식회사 신한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