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525684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2,575,199원 및 그 중 44,843,406원에 대하여 2017. 1. 1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유한회사 A,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 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