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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목적 다가구주택 신축 후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소득 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동산거래관리과-0664 | 양도 | 2011-07-28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64(2011.07.28.)

세목

양도

요 지

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동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대목적으로 이를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동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대목적으로 이를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다가구주택 건축허가내용, 분양공고내용, 임대현황, 임대수입 신고현황, 부동산의 거래 규모, 횟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기존해석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61, 2007.09.04.).

관련법령

소득세법제88조【양도의정의】 / 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은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다 양도할 예정임

- 2001.02. 대구 동구 신서동 소재 대지 취득

- 2003.01. 위 지상에 주택신축판매 및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다가구주택 신축

- 2003.07. 다가구주택 준공 후 미분양

- 2004.06. 甲 다가구주택 3층(86.72㎡) 입주

- 2010.09. 1층(120.7㎡) 사무소 및 2층(122.26㎡) 다가구주택 임대 개시(신축 후 임대시까지 계속 공가)

- 2011.07. 다가구주택 양도 예정

○ 질의내용

판매목적으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소득 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제88조 【양도의 정의】

①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替費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61, 2007.09.04.

판매를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동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소득 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대목적으로 이를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경우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규모,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의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국심2007서239, 2007.06.2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들을 각각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양도하였지만 2002년에 양도한 쟁점1부동산의 경우 오피스텔이 33호, 2003년에 양도한 쟁점2부동산의 경우 44호, 2005년에 양도한 쟁점3부동산의 경우 오피스텔이 85호로서 하나의 계약에 여러 개의 오피스텔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쟁점1부동산 및쟁점2부동산의 경우 신축 후 6개월 정도 지나 사업자등록신청한 점을 볼 때 쟁점1부동산 및 쟁점2부동산을 임대목적이 아닌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보이는점, 청구인의 남편 및 동업자들의 건설관련 실적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청구인의 쟁점부동산들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보아 사업소득인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