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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6 2013노3416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합계액이 1억 6,0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이고, 이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