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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4 2015고단45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01:20 경 서울시 양천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40 세) 와 사소한 일로 시비를 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피해 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가슴, 옆구리 부위를 발로 수십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우 측 7, 8번), 코뼈의 골절,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실 증명원, 수사보고 (112 산고 자 상대수사), 수사보고( 피해자 부상 부위 사진촬영 및 추가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해자 D의 부상 진단 및 죄 명 정정), 수사보고( 피해자 D의 진단서 제출 및 부상 부위 사진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여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6 차례나 있고, 이 사건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