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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7.17 2013고단539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B에 있는 연면적 361.62㎡, 지상 3층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건축물을 신축한 후, 2012. 8. 3. 지상 1층 1가구, 2층 1가구, 3층 1가구 등 합계 3세대의 다가구주택을 주용도로 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1.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경 위 장소에서 현관 출입문과 내벽을 새로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 건축물의 지상 1층 다가구주택을 2세대의 주택으로, 지상 2, 3층 다가구주택을 각 6세대의 주택으로 각 개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상 1, 2, 3층 다가구주택을 합계 14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대수선하였다.

2. 주차장법위반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건물에 11세대를 추가로 건축하였으므로 기존에 설치된 주차대수 5대 외에 적어도 4대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건축물대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의 점),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부설주차장 미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