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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2448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294,527원과 그 중 33,999,260원에 대하여 2019. 7. 4.부터 2019. 7. 18.까지 연 7...

이유

갑 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6. 6. 9. 34,000,000원(이하 ‘① 대출’이라 한다), 2017. 5. 30. 30,000,000원을 대여하였고(이하 ‘② 대출’이라 한다), 2019. 7. 3. 기준 피고에 대하여 원금 63,999,260원(= ① 대출 원금 33,999,260원 ② 대출 원금 30,000,000원), 이자 1,295,267원(= 약정이자 569,223원 연체이자 726,044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① 대출의 연체이율은 7.98%, ② 대출의 연체이율은 8.76%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65,294,527원(= 원금 63,999,260원 이자 1,295,267원)과 그 중 33,999,260원(① 대출 원금)에 대하여 2019. 7. 4.(위 기준일 다음 날)부터 2019. 7. 18.(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7.98%(① 대출 연체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30,000,000원(② 대출 원금)에 대하여 2019. 7. 4.(위 기준일 다음 날)부터 2019. 7. 18.(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8.76%(② 대출 연체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