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방기구 제조ㆍ도소매 및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 8. 1.경부터 2012. 2. 29.경까지 유럽연합 회원국인 스페인 법인인 B(B, 이하 ‘이 사건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8회에 걸쳐 총 644,898달러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 협정’이라 한다)의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수입신고를 하면서 작성한 각 송장에 'C'라는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4. 원고에 대하여 위 번호는 유효한 인증수출자번호가 아니므로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3. 1. 1. 법률 제116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유무역협정 관세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의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 회신내용 및 결과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14. 위와 같은 이유로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제16조, 제17조, 구 관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3 제4항 등의 규정에 따라 별지 [표]와 같이 관세 합계 58,194,500원, 부가가치세 합계 5,819,450원, 가산세 합계 18,309,250원 총합계 82,323,20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7.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스페인이 원산지인 물품을 수입한 것이므로 원산지 신고서의 인증수출자번호가 유효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한-EU FTA 협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