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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04 2013가합711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3,063,2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12.부터 2014. 4. 4.까지는 연 5%의,...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피고 B는 2011. 4. 12. 23:39경 D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금오동 쪽에서 민락동 쪽으로 시속 약 40km 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위 차량 진행방면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원고를 위 차량으로 충격하여 원고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경골 근위부 골좌상 및 피하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 B의 어머니인 피고 C은 위 차량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차량에 동승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2호증(별도 기재가 없는 한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C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위 차량의 운행자로서 각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에게도 술에 취하여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심야의 어두운 횡단보도를 보행자 정지신호였음에도 건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과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과 피고 B의 위와 같은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 산정에 있어 참작해야 할 원고의 과실비율을 5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및 생년월일 : 여자, G (사고 당시 21세 1월 남짓) 나 소득 :...